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안내
신청시기
- 2020. 5. 4(월) ~ 2020. 12. 11(금)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카드수수료 지원신청(좌측 중간)접속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첨부파일 업로드(이미지 또는 PDF파일):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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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원대상
2019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 상 경산시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준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제외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
- 2019년도 카드수수료 지원 (카드매출액의 0.8%)
지원금액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6-64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