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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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안내 홍보책자 바로보기 중소기업 지원안내 홍보책자 다운로드코로나19 정부대응 방향 민생·금융안정 100조원+@
(대통령 주재‘제2차 비상경제회의’내용)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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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도 중점 육성기업 | 全 업종(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3년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3년이내), ④실라리안기업, ⑤Pride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벤처기업, ⑧마을기업) |
취급은행 :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 새마을금고(대출가능 지점확인) 등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구분 | 감소비율 | 최대 융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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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 10 ~ 30%미만 | 300백만원 |
30 ~ 40%미만 | 400백만원 | |
40%이상 | 500백만원 |
취급은행 :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 새마을금고(대출가능 지점확인) 등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안내
지원기관 |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기업별 지원한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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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3조 6천억 - (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 (내용)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적용 ※ (대구·경북)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에서 원스톱 대출 가능 위탁은행(8개)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대구은행 |
소기업· 소상공인 | 7천만원 | 1588-7365 (koreg.or.kr) |
신용보증기금 | (보증)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대출 - (규모) 1조 - (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내용)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적용, 대상을 도・소매업까지 확대, 등급요건 및 한도 완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 3억원 | 1588-6565 (kodit.co.kr) |
기술보증기 금 | (보증)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대출 - (규모) 9천억 - (대상) 코로나19 피해 기업 - (내용)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1~1.0% 적용 |
중소기업· 소상공인 | 3~5억원 | 1544-1120 (kibo.or.kr) |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명 | 참가비 | 지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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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외지사화 사업 | 연간 50~1,050만원(진입/발전/확장) | 3개지사/업체당(참가비 70%지원) |
· 업체당 연간 600만원 이내 · 1개 지사당 최대 200만원까지 ※ 부가세 제외 |
(긴급)코로나19 대응 긴급지사화사업 | 3개월 75만원(부가세포함) | 1개서비스/업체당 참가비 전액 지원 | · 외교부 발표 한국발 입국자 제한국 소재 무역관 ※ 부가세 포함 |
※ 기업 수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 1개 업체당 기본 및 긴급 지사화사업 참가비 675만원 내에서 지원 가능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3개월(4월~6월) 한시적 특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3/4 → 9/10 (사업주부담 10%)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급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결근대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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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인상 | ||
임금감소보전금 | 15∼25시간: 월 40만원 이내, 25∼35시간: 월 24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월 40만원 | 15∼25시간: 월 60만원 이내, 25∼35시간: 월 40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월 60만원 | 모든 기업 |
간접노무비 | 월 20만원 | 월 40만원 | 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 6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 중소: 8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 모든 기업 |
세제 및 공과금 지원
기타 경상북도 기업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 종합안내
*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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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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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14-1578 |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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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0-2328 |
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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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51-2568 |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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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02-5349 |
하나 |
|
|
02-2002-1971 |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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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73-8976 |
구분 | 지원내용 | 주관기관 | 연락처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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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피해 우려 영세ㆍ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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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금융과 | 02-2100-2983 | 2.10 |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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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2.6 |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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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1332 → 6번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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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