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안내
○ 2022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 ○ 1. 사업대상 : 만18세~39세에 해당하는 예비 농업인 및 경영체등록 3년 이내 농업인(1982.1.1. ~ 2004.12.31. 범위 내 출생자)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미 이수시 2년내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미등록시 2년 이내 등록) - 기타사항은 붙임파일 내용 참조 3.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4. 사업내용 : 창농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5. 신청기한 : 2022. 6. 3(금)까지 6. 신청장소 :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농정기획팀(053-810-6697) ※ 붙임문서의 사업지침을 숙지하셔서, 신청서 (별지1호-사업 신청서와 창농계획서) 및 사업 신청서 하단에 기재된 첨부서류들을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