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정) 2009.08.03 조례 제 693호
  • (일부개정) 2010.10.13 조례 제 72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4.12.22 조례 제887호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일부개정) 2015.06.0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7.07.18 조례 제1027호 평생교육
  • (일부개정) 2017.12.14 조례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전부개정) 2022.05.30 조례 제13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산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 3.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4. “평생학습센터”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설치한 학습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1.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 2. 시장은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문해교육·학력보완·직업능력향상·인문교양·문화예술·민주시민참여교육 등) 및 지원 사업
  • 3.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 4. 평생교육기관, 시설·단체, 동아리 평생교육사업 지원
  • 5. 평생학습관련 행사 개최·지원
  • 6.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 7.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 및 연계사업
  • 8.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 1.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2.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가.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 나. 경상북도의회의원 또는 경산시의회의원
    • 디. 경산시 평생교육 업무 담당국장
    • 라.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운영자
    • 마. 평생학습 및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가
    • 바.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 1.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와 제21조3에 따라 평생학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관내에 경산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및 평생학습센터를 둘 수 있다.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 2. 평생교육 프로그램ㆍ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4.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7.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의 연계체계 구축
  •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해 교육 지원
  • 9.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사업
  •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평생학습센터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읍면동별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강사 지원
  • 3. 지역 학습공동체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 4. 평생학습동아리 연계 및 활동 지원
  • 5. 지역 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등

제17조(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 1. 평생학습관 등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 2.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3.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4.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표창·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요원 등)

  • 1.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관의 장을 둘 수 있고, 평생학습관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 2. 시장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 및 평생학습매니저를 양성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 징수)

  •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은 별표1에서 정한 수강료를 매 학기 강의 시작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료 면제 등)

  •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바.「경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 2.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에 감면 여부를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시장은 학습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21조(개관 및 휴관)

  • 1. 평생학습관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 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 나.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2.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포상 등)

  • 1.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개인과 단체에 「경산시 포상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2.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 1.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2.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의 자료요구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학습자 안전 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평생학습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평생학습관으로 본다.

부칙 <2010. 10. 13. 조례 제72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 ⑫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하고,
  • 제10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 한다.
  • ⑬ 생략

부칙<2014. 12. 22. 조례 제88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 생략
  •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중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14> ~ <19> 생략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인재양성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인재양성과”를 “평생학습과”로 한다.
  • <23> ~ <47> 생략

부 칙<2017. 7.18. 조례 제102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 ㉘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㉙ ~ ㊴ 생략

부 칙<2022.5.30. 조례 제135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담당자 : 정재욱
연락처 : 053-810-5392

최종수정일 :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