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관
- 대관안내
- 여성회관은 강당만 대관이 가능합니다
- 강당 사용시간 : 연중(설,추석명절 제외)(09:00~22:00)
- 평생교육 수업시간 외 이용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사용자 범위
-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허가조건
- 대관대상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관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대관 사용료 등 징수 기준은 제6조 관련 별표1과 같다.
※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허가 신청서 | 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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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 서식 다운로드 |



최종수정일 :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