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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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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안길 재 확장 포장 및 안길 주변 주민들의 재산 보호의 건에 대하여..

작성자
안순도
등록일
2016-11-29
파일
마을 안길 재 확장 포장 및 안길 주변 주민들의 재산 보호의 건에 대하여..
작성자 박주제
등록일 2016-11-29
파일
항상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민원 신고의 내용
상기의 건에 대하여 지난 05월10일(1차 접수번호 5899번)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과에서 답신이 오기를 「현재 전원주택 건립부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19세대로 구성된 상태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진행 중인 7세대의 건축주 및 추후 건립 될 건축주 등에게 마을주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서면통보 등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라고 하였으며, 건설과장님과 담당 직원(이 희택)이 현장에 와서 심각성을 보고 내년 예산편성 시 시비와 도비를 책정하여 도로 확장 포장을 진행 할 것처럼 동장과 마을 피해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간 후 그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답은 없었으며 남산면장님과 건설과장이 이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알곤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시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은커녕 완전히 회피하고 남산면으로 모든 사항을 미루었고 남산면에는 주민들이 토지 수용 승낙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아직 예산은커녕 방향도 잡지 못하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실정임.
그래서 피해주민 일동은 시장님께 간곳이 간청하오니 현제 처해있는 실상을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상을 보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 가부를 )
하부 기관의 직원들은 이 사항을 서로 미루고 제대로 민원인의 아픈 곳을 치료를 하지 못하고 불신만 가중시키며 시장님만 욕되게 하고 있으니 그 어떤 사항도 하부직원들의 의견은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합당한 절차를 거처 진행하였는지도 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길 입구부터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마을을 형성하는 사업인데 허가가 가능했는지.. )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흰 가루를 남의 토지에 뿌려 금을 표시 하였다고 하였으며 그 사안을 사진으로만 찍어 서류 작성에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업자에게도 거짓 자료를 작성 제출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마을 안길은 고작 3m에 불과 한데 대행 건설 차들이 드나들면서 주민들의 재산을 훼손하는 이런 무책임한 일을 보고만 있는 행정 관청이 원망스럽습니다.
내년 봄까지 상기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확답이 없으면 이제는 바로 마을 안길은 일체 공사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현재 마을 안길을 지적도상의 길 이외는 전부 개인 사유재산으로 막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답신을 부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피해주민 : 박주제, 서병호, 석경채, 나동백, 이영두 일동
-이상-
답변부서
감사담당관 
답변일
2016-12-12
담당자
김현승
처리상태
완료
1.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자료검토 후 귀댁으로 별도 회신토록 하겠사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기타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실(☎810-5101)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답변부서
건축과 
답변일
2016-12-08
담당자
이희택
처리상태
완료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검리 전원마을건립에 따른 마을안길 진출입로로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피해로 인한 진정민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사항인 마을 진출입로 확포장(4m 이상)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하였으며,
 
3. 참고로, 전원마을건립지(계획관리지역)는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관습법상 도로)로서 관련법에 따라 협의하여 2012년 7~8월 경에 건축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건축담당(810-554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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