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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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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면 우검리 가로등 설치 건의

작성자
정민주
등록일
2016-11-10
파일
남산면 대왕로 184-18에 거주한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저녁5시 이후로는 집주변이 너무 깜깜하여 밖에 다니기가 무섭고 불편하여 가로등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사진첨부를 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부서
남산면 
답변일
2016-11-18
담당자
김은정
처리상태
완료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왕로 184-18번지 보안등 설치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보안등 신규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인근 주변여건, 시급성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오니  이점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산면 건설담당(804-75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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