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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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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하치장 이전및 주의간판 제작부착

작성자
김현석
등록일
2016-11-12
파일
경산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대리 푸르지오아파트 정문옆 버스정류소 부근을 쓰레기하치장으로 되어 있어, 다른곳으로 옮기고, 주의간판및 플래커드를 부착해 주시기바랍니다. 아파트앞 도로에쓰레기를 버리면 미관상 좋지않고, 냄새가 날뿐만아니라,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이웃건너 원룸및 상가에서 와서 버리는데, 본인 쓰레기는 본인 집앞에 버려야 하는 것이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팻말과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3개월간 단속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대구 동구청에서 만든 주의 표지판을 올려 드립니다. 경산발전을 위하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서
압량면 
답변일
2016-11-15
담당자
한용일
처리상태
완료
1. 먼저 경산시 청소행정에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신 푸르지오 정문 앞쪽은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장소 대해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및
   투기 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현수막 및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3. 아울러,  향후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있을시  압량면사무소(☎804-7616)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첨부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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