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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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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지하차도건설에대한건

작성자
임석
등록일
2016-11-22
파일
존경하는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며칠전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산지하차도 사거리교차로를 만드는데 사방면으로 옹벽을 설치하여 움푹패인 교차로로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경우, 양사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볼 수가없어 대형사고로인한 보행자및 운전자들의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런 사방면으로 움푹패인 사거리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고의 온상이 될 이런 흉물을 만드는데 경산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그 어떤것도 앞설 수 없다고 봅니다.
지하차도교차로는 펜타힐즈 더샾1차와 2차가 입주될때까지 당분간 유보하고 그때도 교통정체가 심하다고 판단될경우, 안전한 복개도로로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시정 정책중 안전을 최우선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전국적인 ``졸속행정``의 본보기가 되지 말았으면합니다
항상 경산시민의 안전과행복을 우선시하는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부서
도로철도과 
답변일
2016-11-25
담당자
이병훈
처리상태
완료
1. 평소 시정업무에 관심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중산지하차도 개설건은 현재 확정된 사업(안)이 없으며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용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청 도로철도과(810-610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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