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기한연장)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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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ㅇ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4. 06. 30일까지
- 신청대상 :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 신청장소 : 경산시청 교통행정과
- 지원금액 : 1대당 10만원
- 지원방법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예산범위내 선착순 지원
- 신청구비서류 :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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