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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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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허가 재검토 바랍니다.--3

작성자
김병기
등록일
2016-10-10
파일
* 압량면 내리 485-2번지 상에 공장허가 관련하여 본인외 민원인이
제기한 도로 사용 문제에 관하여 답변이 없으신듯 하여 현장 사진
첨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마을을 경유하는 도로의 구거부지는 이미 포장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구거점용 허가 대상은 아니며, 진입도로 폭은 4m이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 답변 대비 마을을 경유할 경우 필히 거쳐야만 하는 도로 입니다.
바쁘신 관계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듯 하여 사진 첨부 합니다.
육안 확인시 진입도로 폭이 4m이상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그리고 부지 성토 부분에 관하여 업주와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바닥 평탄 작업만 진행한 상태이며, 여전히 수용할수 없는 수준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슴을 알립니다.
답변부서
허가민원과 
답변일
2016-10-19
담당자
사공병곤
처리상태
완료
귀하께서 우리시 압량면 내리 485-2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제출, 2회이상 그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항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기 답변한 민원번호 6205번, 6303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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