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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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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공장 허가 재검토 바랍니다.--3
- 작성자
- 김병기
- 등록일
- 2016-10-10
* 압량면 내리 485-2번지 상에 공장허가 관련하여 본인외 민원인이
제기한 도로 사용 문제에 관하여 답변이 없으신듯 하여 현장 사진
첨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마을을 경유하는 도로의 구거부지는 이미 포장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구거점용 허가 대상은 아니며, 진입도로 폭은 4m이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 답변 대비 마을을 경유할 경우 필히 거쳐야만 하는 도로 입니다.
바쁘신 관계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듯 하여 사진 첨부 합니다.
육안 확인시 진입도로 폭이 4m이상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그리고 부지 성토 부분에 관하여 업주와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바닥 평탄 작업만 진행한 상태이며, 여전히 수용할수 없는 수준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슴을 알립니다.
제기한 도로 사용 문제에 관하여 답변이 없으신듯 하여 현장 사진
첨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마을을 경유하는 도로의 구거부지는 이미 포장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구거점용 허가 대상은 아니며, 진입도로 폭은 4m이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 답변 대비 마을을 경유할 경우 필히 거쳐야만 하는 도로 입니다.
바쁘신 관계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듯 하여 사진 첨부 합니다.
육안 확인시 진입도로 폭이 4m이상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그리고 부지 성토 부분에 관하여 업주와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바닥 평탄 작업만 진행한 상태이며, 여전히 수용할수 없는 수준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슴을 알립니다.
- 답변부서
- 허가민원과
- 답변일
- 2016-10-19
- 담당자
- 사공병곤
- 처리상태
- 완료
귀하께서 우리시 압량면 내리 485-2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제출, 2회이상 그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항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기 답변한 민원번호 6205번, 6303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