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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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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 작성자
- 김OO
- 등록일
- 2016-12-13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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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운관계로 창문을 닫으므로인한
실질적 체감이 뜸하다하여
맘놓고 악취를 배출하는가 봅니다
일요일, 월요일 저녁 악취 해도 너무하네요
어제 저녁에 포집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 언제나오나요?
반드시 결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체감이 뜸하다하여
맘놓고 악취를 배출하는가 봅니다
일요일, 월요일 저녁 악취 해도 너무하네요
어제 저녁에 포집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 언제나오나요?
반드시 결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부서
- 환경과
- 답변일
- 2016-12-19
- 담당자
- 전종배
- 처리상태
- 완료
1. 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 지난 12월 12일 배출구에서 포집한 악취시료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300배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 이하)에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인근 축사의 악취배출정도와 기타 악취유발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으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12월 12일 배출구에서 포집한 악취시료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300배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 이하)에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인근 축사의 악취배출정도와 기타 악취유발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으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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