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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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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지지않는 민원이 민원입니까.

작성자
김홍원
등록일
2016-08-27
파일
아무리민원을 넣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도 않고 인도위에로 차량운행이 되고
보행자들은 위험에노출되서 횡단보도앞에서지도 못하는데 안전할까요?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보도위로 차량들이 올라오는 이건 보행자도로가 아닙니다.
제발 시민의안전을 생각하시어 차량들이 보도위로 올라오는 위험한 운행이 되지않도록
경계석이라도 설치 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자칫하여 큰사고를 당하고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몇번에 민원에도 커피숖에 경고만하면 뭐합니까? 며칠지나면 똑같은 반복인데 횡단보도쪽으로 못들어오도록 경계석이 시급합니다. 반대쪽에는 진입하지못하도록 경계봉이 설치되어있는데 왜 커피숍앞에만 안되는거죠. 상권보호만 중요하고 시민의 안전은 중요하지않은건가요
답변부서
도로철도과 
답변일
2016-09-07
담당자
윤진원
처리상태
완료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우리시 중방사거리 프렌즈커피 앞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시 휠체어 통행시 지장 될 수 있으며, 인도상 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교통행정과)와 협조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도로이용시 불편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로철도과 도로정비담당(053-810-612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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