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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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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십시요 시장님!!! 제발 악취 좀 해결해주세요

작성자
김상우
등록일
2016-07-28
파일
몬 살겠습니다 시장님!!!!
빌어먹을 누진세때문에 에어컨도 맘대로 못트는데 창문이라도 열어 놓고
잠들고 싶습니다
돈 없어서 이사도 못갑니다~
맑고 시원한 경산 공기 마실 권리 지켜주십시요~
답변부서
환경과 
답변일
2016-08-10
담당자
전종배
처리상태
완료
1. 악취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축사 운영자는 가축분뇨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만약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악취방지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경과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새벽 시간에도 악취가 발생하는 축사에 대해 악취 시료를 직접 포집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축사 악취저감을 위해 우리시 친환경축산과에서도 악취제거제 보급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와 퇴비사 밀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5.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악취 배출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악취관련 환경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과(810-54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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