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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 (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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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밑에 태강건설.. 1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문자 사진첨부합니다.
- 작성자
- 김경태
- 등록일
- 2016-11-10
- 파일
생각없이 고용하고
생각없이 근무시간 늘리고
생각없이 계약해지하고
생각없이 소액임금 지급을 늦추고
시장님 돈을 떠나 정말 속상합니다. 32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달라면 드리겠읍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시청에 항의
하겠다니 문자로 욕으로 답변이 돌아왔읍니다.
정말 상대하기 싫습니다. 자기가 계약해지하며 약속한 입금날짜에
저의돈 32만원 돌려받아야 겠읍니다.
정말 천민적인 사회입니다. 이게 사회입니까...
생각없이 근무시간 늘리고
생각없이 계약해지하고
생각없이 소액임금 지급을 늦추고
시장님 돈을 떠나 정말 속상합니다. 32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달라면 드리겠읍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시청에 항의
하겠다니 문자로 욕으로 답변이 돌아왔읍니다.
정말 상대하기 싫습니다. 자기가 계약해지하며 약속한 입금날짜에
저의돈 32만원 돌려받아야 겠읍니다.
정말 천민적인 사회입니다. 이게 사회입니까...
- 답변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답변일
- 2016-11-16
- 담당자
- 전하상
- 처리상태
- 완료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상담하신 체불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국번없이)
2. < 체불임금 신고센터>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jsp
2. 귀하께서 상담하신 체불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국번없이)
2. < 체불임금 신고센터>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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