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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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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에 악취관련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홍OO
등록일
2016-11-14
파일
24시간 당직서는데 고생이 많은건압니다~
근데 왜 당직을 시청에서 서는건가요???
설천근처서 당직 24시간 서면서 냄새 날때마다 포집했으면 이미 기준치 위반을 몇십번이상은 잡았을겁니다.
의욕이없으신가요? 아님 일을하기싫으신건지? 아님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는건지? 아님 윗선에서 압박을하시는건가요?
저희같은 일반 시민도 당연히 생각하는걸 생각못하실거같진않고...
어쨋든 지금부터라도 설천근처에서 24시간 당직서주십시오. 그럼 한달도 안되서 기준치 3번이상 하고도 남습니다. 그럼 바로 악취지정 할수있지않습니까~설철만이라도 요청드립니다.
답변부서
환경과 
답변일
2016-11-16
담당자
전종배
처리상태
완료
1. 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 우리시는 신대부적지구 축산악취문제의 해결을 위해 악취점검반을 편성하여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악취발생 시에는 우리시 당직실(☎ 053-810-62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내년에는 대규모 양돈농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농장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인근 축사의 악취배출정도와 기타 악취유발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으며,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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