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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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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보십시요!!!

작성자
박OO
등록일
2016-11-16
파일
15일 밤 10시경 부터 밤새도록 악취로 아침까지 세탁실 과 베란다는 재래식 화장실 냄새로 괴롭습니다, 이제 창문을 닫고 지낼거라는 생각에 마음놓고 악행을 저질러 대는군요, 시장님!! 몇년동안 개션되지 않는 이유를 시쟝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24시간 포집하기를 원합니다,
답변부서
환경과 
답변일
2016-11-16
담당자
처리상태
완료
1. 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 우리시는 신대부적지구 축산악취문제의 해결을 위해 악취점검반을 편성하여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악취발생 시에는 우리시 당직실(☎ 053-810-62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내년에는 대규모 양돈농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농장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인근 축사의 악취배출정도와 기타 악취유발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으며,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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