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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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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배씨 악취관련 민원 답변 복~사~붙~여~넣~기 하지마세요!!! 완료문자가 연달아 몇개가오는건지원
- 작성자
- 홍OO
- 등록일
- 2016-11-16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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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용을 다르게 적는데 답변이 같은게 말이됩니까?
그냥 악취라는 글자보고 시간될때 똑같이 답변좀 달지마세요 진짜 더 화나니깐 일을 머이따구로 진짜
시민들이 전화해야 포집하러가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그냄새가 머물러줘요? 상식이없는겁니까? 일하기싫은겁니까? 때리치우세요 안그래도 일하고싶은 청년들은 넘치니깐
그냥 악취라는 글자보고 시간될때 똑같이 답변좀 달지마세요 진짜 더 화나니깐 일을 머이따구로 진짜
시민들이 전화해야 포집하러가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그냄새가 머물러줘요? 상식이없는겁니까? 일하기싫은겁니까? 때리치우세요 안그래도 일하고싶은 청년들은 넘치니깐
- 답변부서
- 환경과
- 답변일
- 2016-11-25
- 담당자
- 전종배
- 처리상태
- 완료
1. 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 우리시는 악취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를 배출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악취발생 시에는 우리시 당직실(☎053-810-6222)로 연락하여 주시면 점검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악취 배출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오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시는 악취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를 배출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악취발생 시에는 우리시 당직실(☎053-810-6222)로 연락하여 주시면 점검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악취 배출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오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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