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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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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인재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작성자
이원돈
등록일
2016-09-10
파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주에 경산에도 많은 비가 내려 많은 공문원이 비상근무를 하였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선산에 발초를 위해 시골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방문하고 알 수 없는 조치를 보고 놀랐으며, 80세가 넘은 부모님이 귀 기관에서 주민편의 시설로 인해 다쳐있음에 몹시 흥분하였읍니다
만일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제가 시장님을 안전관리소홀로 형사고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 사진 몇장을 첨부하오니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고
결과를 보고 받아서 회신 부탁드리며, 이 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인재이고 귀기관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불편한 경로로 알게 될것입니다
시장님의 새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답변부서
건설과 
답변일
2016-09-19
담당자
김순철
처리상태
완료
1.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우선 부모님이 다치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하천담당(☏810-55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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