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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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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데이터 1년치 가지고 계신건가요?

작성자
김상우
등록일
2016-09-12
파일
http://www.koreapork.or.kr/sub2_view.html?number=36234&Ncode=pignews&viewtype=1

정기적인 점검, 권고, 과태료행정처분 4년넘도록 가만히 있다 이제와
이런거 의미없다는거 아실테고... 문제는 신월리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언제 하느냐인데 공무원이 1년이상 포집한 악취데이터 가지고 계실지 의문이네요~

악취관리지역 지정되기만 하면 현실적으로 축사들 이전하거나 페업 둘중 택일해야 될건데 이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고 계시는거고...
이번 여름 제대로 느끼셨을겁니다~ 대충 둘러대고 괜찮겠지 덮어둘 사안이 아니라는거를!!!
답변부서
환경과 
답변일
2016-10-12
담당자
전종배
처리상태
완료
1. 악취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신대부적지구 축산악취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6.10.11. 압량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입주민 대표 등 주민 대표들과 축산악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향후 서로 협의하여 악취문제에 관심있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3. 또한, 압량면 신월리 대규모 양돈농가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경상북도에 요청하였으나, 단일 사업장만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상북도의 의견에 따라, 광범위한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청 등을 검토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인근 축사에 대하여 악취 배출정도와 기타 악취유발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친환경축산과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악취 제거제 보급사업 등을 실시 중이며, 특히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과 고액분리기 및 퇴비장 밀폐사업 등 압량면 소재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을 친환경축산과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과(810-5458) 또는 친환경축산과(810-6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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