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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안내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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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도심 해결은 언제?

작성자
김의자
등록일
2013-01-01
파일
박근혜정부,최영조시장님! 새로운 경산만들기에 짐을 지신 2013년1월1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건은 명색이 살기좋은 경산시에 그것도 하양읍 중심지에 정당한 세금내면서 수십년동안
해결되지 않는 민원의 종결을 요구하며 올립니다.
수도없이 살면서 투쟁하여3년만에 넣었으나 아직도 비가오면 침수가되고 , 가스를넣을수없고, 이삿짐이 들어올수없으며 차량출입이않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 경산시청의 행정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민원을 해결하는것도 경산시의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과거부터 도로는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로를 계획하셨다면 무엇보다 의미있는
새정부, 새시장님이 취임하신 올해 해결을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의 20여명의 민원인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변화하는 경산시 상대적 홀대받는 하양의 새모습을 기대합니다.
첨부:민원건의문
답변부서
도시과 
답변일
2013-01-09
담당자
정재훈
처리상태
완료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먼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양읍 금락리 4-11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물건에 대하여 일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3. 아울러 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 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과 도시철도담당(☎810-552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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