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신청가능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수시접수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질환 : 1,110개 질환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 ~ 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내역 및 범위에 대해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 입니다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1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을 받은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의학적 기준 [붙임8] 참조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③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19세 미만 생일 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다운로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가. 신청서식(5종)
- ① 별지 제1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③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④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 ⑤ 별지 제5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나.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 ①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②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단 기혼여성은 배우자기준도 함께 제출)
- ④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⑥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⑦ 장애등급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97개 질환)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1)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 보장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장애인 등록자
- 만성신장병(N18) -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파킨슨병(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자
1)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인 증명서
환자가구 차량 재산산정 시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간병비(97개 질환)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① 기초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② 장애인 연금수급자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③ 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이 해당기준 미만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일반기준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2,924,530 | 4,940,926 | 6,374,320 | 7,802,064 | 9,211,797 | 10,605,765 | 11,995,51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 8,365,793원)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일반기준 (20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14,994,396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4,386,794 | 7,411,390 | 9,561,480 | 11,703,096 | 13,817,695 | 15,908,647 | 17,993,27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 8,365,793원)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300 | 농 어 촌 | 139,599,453 | 175,865,583 | 201,646,043 | 227,324,892 | 252,679,799 | 277,751,165 | 302,746,705 |
중소도시 | 154,599,453 | 190,865,583 | 216,646,043 | 242,324,892 | 267,679,799 | 292,751,165 | 317,746,705 | |
대 도 시 | 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어촌 | 465,331,511 | 586,218,609 | 672,153,477 | 757,749,640 | 842,265,995 | 925,837,218 | 1,009,155,683 |
중소도시 | 515,331,511 | 636,218,609 | 722,153,477 | 807,749,640 | 892,265,995 | 975,837,218 | 1,059,155,683 | |
대도시 | 715,331,511 | 836,218,609 | 922,153,477 | 1,007,749,640 | 1,092,265,995 | 1,175,837,218 | 1,259,155,683 |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혈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500 | 농어촌 | 232,665,755 | 293,109,305 | 336,076,739 | 378,874,820 | 421,132,998 | 462,918,609 | 504,577,842 |
중소도시 | 257,665,755 | 318,109,305 | 361,076,739 | 403,874,820 | 446,132,998 | 487,918,609 | 529,577,842 | |
대도시 | 357,665,755 | 418,109,305 | 461,076,739 | 503,874,820 | 546,132,998 | 587,918,609 | 629,577,842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558,397,813 | 703,462,331 | 806,584,173 | 909,299,568 | 1,010,719,194 | 1,111,004,662 | 1,210,986,820 |
중소도시 | 618,397,813 | 763,462,331 | 866,584,173 | 969,299,568 | 1,070,719,194 | 1,171,004,662 | 1,270,986,820 | |
대 도 시 | 858,397,813 | 1,003,462,331 | 1,106,584,173 | 1,209,299,568 | 1,310,719,194 | 1,411,004,662 | 1,510,986,820 |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지역구분
- 농 어 촌 : 도의 “군”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자치시
- 대 도 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 최종수정일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