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신청일 당시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 내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지원 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
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
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 자궁내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미만)는 ’19.7.15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코드(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신질환·심부전 세부질환코드는 첨부파일 참고 질환별 지원기준 안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판정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혼합(원)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 수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는 포함)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은 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일자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활용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 · 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서식1호]를 작성
서식1호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을 작성하고,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을 기재
- 설문조사서[서식2호]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설문조사서 보건소 비치)
- 구비서류 목록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사본 가능)
-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사본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설문조사서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첨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위임장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사본 가능)
문의전화
- 보건소 출산지원팀 (☎810-6384)
- 최종수정일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