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분야
종류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의 종류 및 유형
-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된 제제(製劑)
-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
- 용기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 기타 위생용품 :
- 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컵 :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일회용 종이냅킨 :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용 냅킨 포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단, 식품용 기구는 제외)
- 일회용 면봉 : 인체를 청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단,「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성인용 면봉 : 어린이용 면봉 이외의 일회용 변봉
- 어린이용 면봉 :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를 포함〕
- 성인용 기저귀 :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테이프형(접착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일자형으로 구분
- 어린이용 기저귀 : 만 13세이항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천기자귀 및 일회용 기저귀 등에 덧대어 사용 하는 것)로 구분
-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 수단으로서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 하는 위생깔개(매트)
- 화장지 :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단,「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화장품법」 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화장실용 화장지 :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 미용 화장지 : 일상 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 일회용 타월 :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 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 키친타월 : 식품과 접촉되어 사용하는 타월
- 핸드타월 : 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세용 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 :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약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 하여 사용하는 제품
위생용품 품목제조 보고
- 대상업종 : 위생용품 제조업
- 대상품목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 일회용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보고기관 : 관할 시·군·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가능)
- 보고기한 :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보고
위생용품 소분 제조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의무 없음
- 구비서류 : 위생용품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 위생물수건 : 매월 1회 이상(중금속 항목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 영 3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위생용품 : 3개월마다 1회 이상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 팬티라이너,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위 1) 및 2)를 제외한 위생용품 : 6개월마다 1회 이상
위생용품의 세부표시기준
주표시면
주표시면 | 주표시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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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 세부표시기준 | 활자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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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글상자 안에 표시 | 7포인트 이상 |
② 제품명 |
제품의 고유명칭 (상호·로고·상표 등과 함께 사용 가능)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한 위생용품은 신고관청에 보고·신고한 명칭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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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용량 |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수량(매수, 개수)·길이 등으로 표시 |
정보표시면
표시사항 | 세부표시기준 | 활자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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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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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인트 이상 |
② 제조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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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통기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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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인트 이상 |
④ 원료명 또는 성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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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인트 이상 |
⑤ 위생용품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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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인트 이상 |
⑥ 주의사항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 일회용 면봉은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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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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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