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사항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 → (2차)영업정지 1월 → (3차)영업정지 3월
설익은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7일 → (2차)영업정지15일 → (3차)영업정지 1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 → (2차)영업정지 1월 → (3차)영업정지 3월
이물질이 혼입된 것
- 시정명령 → (2차)영업정지7일 → (3차)영업정지 15일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 영업정지 15일 → (2차)영업정지 1월 → (3차)영업정지 2월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 품목제조정지 15일 → (2차)품목제조정지 1월 → (3차)품목제조정지 2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1월 → (2차)영업정지2월 → (3차)영업정지 3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
- 시설개수명령 → (2차)영업정지 1월 → (3차)영업정지 3월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5일 → (2차)영업정지 1월 → (3차)영업정지 3월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때
- 영업정지1월 → (2차)영업정지 3월 → (3차)허가취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 2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1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대상자의 50% 이상 위반 → 50만원 / 대상자의 50% 미만 위반 → 30만원
-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대상자의 50% 이상 위반 → 30만원 / 대상자의 50% 미만 위반 → 20만원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30만원
식중독 관련 행정처분 사항
식중독균이 검출된 때
-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영업정지1월 → (2차)영업정지 3월 → (3차)허가취소
- 조리기구: 시정명령→(2차)영업정지7일→(3차)영업정지15일
- 조리사: 업무정지1월→(2차)업무정지2월→(3차)면허취소
- 최종수정일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