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
- 부정 · 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 · 군 · 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부정 · 불량식품신고시에는 (인터넷, 우편)
-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이물혼입 등의 신고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현품 및 영수증)
- 허위ㆍ과대광고는 광고전단지 또는 인터넷광고시 위반사항 발췌분을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증거자료가 없을 시에는 접수ㆍ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액
부패·변질, 이물 혼입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 신고내용별 | 포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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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 불 량 식 품 |
인체유독·유해, 병원성미생물오염물질, 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 | 30만원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단, 자연산물(농·수산물) 제외) | 5만원 | |
영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
- 식품접객업(영업 허가) | 2만원 | |
-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영업허가) | 30만원 | |
- 식품제조가공업 | 20만원 | |
- 식품첨가물제조업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2만원 | |
- 식품접객업(영업 신고)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영업 신고) 이외의 영업 | 10만원 | |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10만원 | |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혐오감을주는위생동물의사체,인체기생충및그알등이발견된경우 | 3만원 | |
1군감염병, 결핵(비감염성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영업에종사하는사람에한함)에걸린자를 영업에 종사 | 5만원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급식 시설에서 음식물 제공 | 5만원 | |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 ||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 | 10만원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 | 20만원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행위 | 7만원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 | 7만원 |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 5만원 |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 | 20만원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신고처리절차
- 국번없이 1399 신고
- 국번 + 1399 신고
- 신고자 인적사항 필요
(신고사항 비밀보장) - 시군구청
- 식품의약안전처, 시 도청
- 관계기관 현지확인
식품위생검사기관 정밀검사 확인 - 위반내용 현지확인
(무허가등 위반내용이 명백한 경우 신고기관에서 보상금 지급) - 허가기관에 통보
-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신고처리결과 통보
보상금 온라인 지급
부서별 식품관리 현황
부처별 | 관련법령 | 대상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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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위생관리법 | 유가공품(우유,버터,치즈 등) 식육가공품(햄류,소시지류) 알가공품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 먹는물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 수산물 |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진흥법 | 소금(가공소금제외) |
기획재정부 | 주세법 | 주류 |
식약처, 시 · 도청 시 · 군 · 구청 | 식품위생법 | 타부처 관리대상 이외의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
가까운 시ㆍ군ㆍ구(식품위생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신속히 처리됩니다.
- 최종수정일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