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개안수술비용 지원으로 실명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대상
-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자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신청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등)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1회, 주사 2회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수술 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된 서류, 접수 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 최종수정일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