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감사반장에 바란다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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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 공개감사제도는 감사착수를 실시하기 며칠 전에 감사대상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이를 실지감사 시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소리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감사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시책사업, 각종 보조사업,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기간 : 감사기간 내
- 접 수 처 : 경산시 감사담당관
- 전화 : 053)810-5095, FAX : 053)810-6069
- 감사장 : 해당기관내 감사장
- 시 홈페이지 『경산시 감사반장에 바란다』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khle0327@korea.kr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담당부서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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