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농협포함)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정부24(www.gov.kr)를 이용하여 접수 또는 처리하는 민원처리제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까운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대상민(304) : 즉시처리민원 , 유기한 민원
- 즉시민원처리 (접수후 3시간 이내)
- 호(제)적 등초본
- 휴학증명서
- 건축물대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지적도등본
- 병적증명
- 토지(임야)대장등본
- 지방세납세증명서
- 토지가격확인원
- 폐업·휴업사실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대학졸업·성적·재학
- 소득금액증명원 등
- 유기한민원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 즉시민원처리 (접수후 3시간 이내)
전화신청
접수기관에 전화로 해당민원을 신청하고 수령을 원하는 행정 기관을 지정
인터넷신청
정부24(www.gov.kr)의 서비스 코너 방문
- 대상민원(50종) :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호적 (제적)등초본 등
신청절차 (전화, 방문 신청)
-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소정의 처리비용 납부 후 민원서류 신청
- 접수기관과 증명기관간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ㆍ수신
-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교부
발급수수료
- 증명기관 소관대상 민원별 규정된 금액
- 대학민원의 경우 : 업무처리비(1,000원)
경고국공립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