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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의 가부여부를 통보받음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민원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 주무부서 이동(관련부서, 유관기관협의) → 결과통보(민원인)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6종)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6종)을 번호,부서명, 민원명, 처리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부서명 민원명 처리기간
1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18일
2 허가과 농지전용허가 9일
3 허가과 산지전용허가 21일
4 허가과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제외) 10일
5 허가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10일
6 허가과 공장등록신청 10일
7 허가과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10일
8 허가과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10일
9 허가과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 건축법제10조 5~30일
10 허가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3일
11 허가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3일
12 허가과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3일
13 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사업 (충전소설치) 허가 및 신고 5일
14 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5일
15 건축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1~2일
16 산림녹지과 토석채취허가 25일
  • 민원후견인제 대상사무 목록(21종)

신청장소

  • 시청 새마을민원과

구비서류

  • 담당부서 : 새마을민원과
  • 담당자 : 김정현
  • 연락처 : 053-810-5672
  • 최종수정일 : 2021-12-29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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