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의 가부여부를 통보받음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6종)
번호 | 부서명 | 민원명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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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18일 |
2 | 허가과 | 농지전용허가 | 9일 |
3 | 허가과 | 산지전용허가 | 21일 |
4 | 허가과 |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제외) | 10일 |
5 | 허가과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 10일 |
6 | 허가과 | 공장등록신청 | 10일 |
7 | 허가과 |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 10일 |
8 | 허가과 |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 10일 |
9 | 허가과 |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 건축법제10조 | 5~30일 |
10 | 허가과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 3일 |
11 | 허가과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 3일 |
12 | 허가과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 3일 |
13 | 일자리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사업 (충전소설치) 허가 및 신고 | 5일 |
14 | 일자리경제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5일 |
15 | 건축과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 1~2일 |
16 | 산림녹지과 | 토석채취허가 | 25일 |
- 민원후견인제 대상사무 목록(21종)
신청장소
- 시청 새마을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