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함
-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납부방법
- 취득일(등기일, 잔금지급일, 준공검사일, 지목변경일 등)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 ※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20/100(사기·부정 무신고 40/1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25/100,000
세율
- 표준세율
표준세율에 대해 구분(부동산, 차량),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 비고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0 0.20 0.20 3.40 그 외 4.00 0.40 0.20 4.60 주택(6억이하) 85㎡ 이하 1.00 0.10 1.10 교환포함 85㎡ 초과 1.00 0.10 0.20 1.30 〃 주택(6억초과~9억이하) 85㎡ 이하 2.00 0.20 2.20 〃 85㎡ 초과 2.00 0.20 0.20 2.40 〃 주택(9억초과) 85㎡ 이하 3.00 0.30 3.30 〃 85㎡ 초과 3.00 0.30 0.20 3.50 〃 신축 소형주택 85㎡ 이하 2.80 0.16 2.96 그 외 2.80 0.16 0.20 3.16 상속 농지 2.30 0.06 0.20 2.56 그 외 2.80 0.16 0.20 3.16 증여 일반 3.50 0.30 0.20 4.00 비영리사업자취득 2.80 0.16 0.20 3.16 기타 공유물분할(합유,총유) 0.3 2.30 0.06 0.20 2.56 차량 비영업용 승용 7.00 7.00 그 외 5.00 5.00 영업용 4.00 4.00 경자동차 0.00 0.00 이륜차 125cc 이하 2.00 2.00 125cc 이상 5.00 5.00 ※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이상일 때 부과
상담전화 : 도세담당 ☏ 810-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