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경고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무상승계취득
    • 증여 : 시가인정액
    • 상속 : 시가표준액

신고기한

  • 유상승계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승계취득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상속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100(사기·부정 무신고 40/10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22/100,000

세율

표준세율
표준세율에 대해 구분(부동산, 차량),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비고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0 0.20 0.20 3.40  
그 외   4.00 0.40 0.20 4.60  
주택 (6억이하) 85㎡이하 1.00 0.10   1.10 교환포함
85㎡초과 1.00 0.10 0.20 1.30
주택 (6억초과~9억이하) 85㎡이하 1~3 0.20   1.2~3.2
85㎡초과 1~3 0.20 0.20 1.4~3.4
주택 (9억초과) 85㎡이하 3.00 0.30   3.30
85㎡초과 3.00 0.30 0.20 3.50
3주택 85㎡이하 8.00 0.40   8.40
85㎡초과 8.00 0.40 0.60 9.00
4주택이상 85㎡이하 12.00 0.40   12.40
85㎡초과 12.00 0.40 1.00 13.40
신축 소형주택 85㎡ 이하 2.80 0.16   2.96  
그 외   2.80 0.16 0.20 3.16  
상속 농지   2.30 0.06 0.20 2.56  
그 외   2.80 0.16 0.20 3.16  
증여 일반   3.50 0.30 0.20 4.00  
비영리사업자취득   2.80 0.16 0.20 3.16  
기타 공유물분할(합유,총유) 0.3 2.30 0.06 0.20 2.56  
차량 비영업용 승용   7.00     7.00  
그 외   5.00     5.00  
영업용   4.00     4.00  
경자동차   0.00     0.00  
이륜차 125cc 이하   2.00     2.00  
125cc 이상   5.00     5.00  

경고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이상일 때 부과

상담전화

  • 도세담당 ☏ 810-5788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