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는 어떤 세금인가?
-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 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등록)”는 언제 내야 하나?
- 등기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시청에 신고납부하고, 등기신청 서류에 영수증 (또는 면제 확인서)을 첨부
“등록면허세(등록)”는 얼마나 내야 하나?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주요등기·등록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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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보존 | 부동산가액 | 0.8 | 6천원 미만시 6천원 |
저당권 | 채권금액 | 0.2 | ||
전세권 | 전세금액 | 0.2 |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 0.2 |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 | 0.2 | ||
법인등기 | 영리법인설립 | 불입주식금액·출자가액 | 0.4 | 112,500원 미만시 112,500원 |
비영리법인 | 출자가액·재산가액 | 0.2 | ||
지동차등록 | 저당권 | 채권금액 | 0.2 |
경고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상담전화
- 도세담당(☏ 810-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