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제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

민원안내

“등록면허세(등록)”는 어떤 세금인가?

  •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 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등록)”는 언제 내야 하나?

  • 등기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시청에 신고납부하고, 등기신청 서류에 영수증 (또는 면제 확인서)을 첨부

“등록면허세(등록)”는 얼마나 내야 하나?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자동차등록 별 주요등기·등록유형, 과세표준, 세율(%), 비고를 나태낸 표입니다.
구분 주요등기·등록유형 과세표준 세율(%) 비고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 부동산가액 0.8 6천원 미만시 6천원
저당권 채권금액 0.2
전세권 전세금액 0.2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 0.2
법인등기 영리법인설립 불입주식금액·출자가액 0.4 112,500원 미만시 112,500원
비영리법인 출자가액·재산가액 0.2
지동차등록 저당권 채권금액 0.2  

경고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상담전화

  • 도세담당(☏ 810-5784)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이현채
  • 연락처 : 053-810-5786
  • 최종수정일 : 2021-12-21
  • 오류 및 불편신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