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납세의무자
- 정기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수시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수시분: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
면허세 신고납부를 구분(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별로 동, 읍·면, 대표업종으로 구분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동 읍·면 대표업종 제 1 종 45,000 27,000 종합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행업,비료수입업,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단란주점영업,석유판매업 등제 2 종 34,000 18,000 위생처리업,폐기물처리업,위험물저장소설치,
소독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가공업 등제 3 종 22,500 12,000 약국개설,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농약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제 4 종 15,000 9,000 방염처리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위탁급식영업,
부동산중개업,축산물 운반·판매업 등제 5 종 7,500 4,500 총포소지허가,세탁업,교습소설립·운영,
자판기 영업신고,
대기오염배출·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등경고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상담전화
- 도세담당(☏ 810-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