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주택분 본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0.7
- 건축물 : 시가표준액×0.7
- 주택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0.6
세율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경고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의 주거·상업·녹지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별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별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상담전화
- 시세담당(☏ 810-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