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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주택분 본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0.7
  • 건축물 : 시가표준액×0.7
  • 주택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0.6

세율

주택
주택의 세율을 과세표준별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경고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의 주거·상업·녹지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별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별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상담전화

  • 시세담당(☏ 810-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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