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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주민세"는 어떤 세금인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 사업장 연면적(330㎡ 초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최근 1년간 종업원 월평균 급여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경고2020.12.29.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재산분⇒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음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 개인분 : 7월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법인사업자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전용면적+공용면적)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 월평균 급여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주민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급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

"주민세" 세율 및 세금은?

  • 개인분 : 10,000원 (지방교육세 10%가 부과됩니다)
  • 사업소분
    • 기본세율 (지방교육세 10%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5만원~20만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차등)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주민세"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세액 × 10%~40%

    경고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의 경우 일반신고와 부정신고에 따라 구분과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

상담전화

  • 세원개발담당(☏ 053-8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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