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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구분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음

"지방소득세"납세 의무자는?

  •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됨

"지방소득세"납세지는?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 양도(예정신고, 확정신고, 결정분)
    • 납세의무 성립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
  • 배당, 이자소득 : 지급지 관할 시, 군
  • 사업소득 등 : 지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 근로, 퇴직소득 : 근무지 관할 시.군
  • 연금소득 : 주소지 관할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 사업장이 2개 시군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 시군별 안분하여 납부
  • 특별징수 :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그 법인의 지점 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재지
    • 단, 위의 납세지에도 불구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복권 및 복권기금법」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주소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과세표준(각사업연도소득), 세율로 제공한 표입니다.
과세표준(각사업연도소득)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초과액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초과액 ×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000억원초과액 × 2.5%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제공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지방소득세"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한 날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종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경고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특별징수
  • 매익월 10일까지 신고납입(신고기한 이후 3% + 1일 22/100,000 의 가산세 부과)

    경고’15년 지방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이자.배당의 경우 종전과 달리 특별징수 대상이되므로 원천 징수와 함께 특별징수 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함

"법인지방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특례

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신고특례
  • 신고없이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결손 및 납부세액 "0" 이라도 신고서는 제출)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 종합ㆍ퇴직(확정신고) 1개월내 기한후ㆍ수정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지방소득세"가산세

지방세기본법(제53조 ~ 55조)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자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9조 및 103조의30)
  • 지방세법 제99조(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 14종
  • 지방세법 제103조의30(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 10종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현혜정
  • 연락처 : 053-810-5817
  • 최종수정일 : 2022-07-21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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