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구분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음
"지방소득세"납세 의무자는?
-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됨
"지방소득세"납세지는?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 양도(예정신고, 확정신고, 결정분)
- 납세의무 성립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
- 배당, 이자소득 : 지급지 관할 시, 군
- 사업소득 등 : 지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 근로, 퇴직소득 : 근무지 관할 시.군
- 연금소득 : 주소지 관할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 사업장이 2개 시군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 시군별 안분하여 납부
- 특별징수 :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그 법인의 지점 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재지
- 단, 위의 납세지에도 불구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복권 및 복권기금법」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주소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
법인 소득분 (누진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0.9% | 법인세 세율의 10% 수준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1.9%) | ||
200억원 초과 3,000억이하 | 3억7,800만원+(200억원 초과 금액의 2.1%) | ||
3,000억 초과 | 62억5,800만원+(3,000억원 초과 금액의 2.4%) | ||
양도소득 과세특례 |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 ||
특별징수 | 법인세 원천징수액×10%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비고 |
---|---|---|---|
종합소득 (누진세율) | 1,4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만4천원+1천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원6천원+8천8백만원을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5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10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45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최종금액 | 과세표준×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
특별징수 (부가세율) | 국세 원천징수액 | 소득세 원천징수액×10% |
"지방소득세"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한 날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종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경고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특별징수
- 매익월 10일까지 신고납입(신고기한 이후 3% + 1일 22/100,000 의 가산세 부과)
경고’15년 지방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이자.배당의 경우 종전과 달리 특별징수 대상이되므로 원천 징수와 함께 특별징수 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함
"법인지방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특례
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신고특례
- 신고없이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결손 및 납부세액 "0" 이라도 신고서는 제출)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 종합ㆍ퇴직(확정신고) 1개월내 기한후ㆍ수정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지방소득세"가산세
지방세기본법(제53조 ~ 55조)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자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9조 및 103조의30)
- 지방세법 제99조(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 14종
- 지방세법 제103조의30(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 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