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하는 자
경고『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기
기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납부해당기간 |
---|---|---|---|
1분기 | 6월1일 | 6.16 ~ 30 | 1 ~ 6월분 세금 |
2기분 | 12월1일 | 12.16 ~ 31 | 7 ~ 12월분 세금 |
과세표준 및 세율
① 승용자동차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함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cc) | CC당세액 | 배기량(cc) | CC당세액 |
- | - | 1,000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600이하 | 140원 |
2,500cc이하 | 19원 | 1,600초과 | 200원 |
2,500cc초과 | 24원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지방교육세30% 부과됩니다.
-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경감
- 3년차 5%에서 최고 12년차 50%(12년 이상은 50% 동일함)
②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③ 화물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만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자동차세 연납(선납)안내
- 1월중 (1. 16 ~ 1. 31) 신고납부, 2~12월 세액의 5% 공제
- 3월중 (3. 16 ~ 3. 31) 신고납부, 4~12월 세액의 5% 공제
- 6월중 (6. 16 ~ 6. 30) 신고납부, 7~12월 세액의 5% 공제
- 9월중 (9. 16 ~ 9. 30) 신고납부, 10~12월 세액의 5% 공제
과세면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범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 또는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포함)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중증도, 고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14급인 자
대상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배기량125cc이상)
일할계산제도
-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할 때 :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시 신고납부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감면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감면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된 때 : 시 세무과 신고,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자동차 신규등록시 : 신규등록일부터 사용일수 계산
경고자동차세 연납 승계신고 :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 승계 가능(시 세무과 동의서 제출)
상담전화
- 상담전화 : 세원개발담당 ☏ 810-5802 (5800 ~ 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