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개요

  •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하는 자

    경고『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기

자동차세 납기를 기분(1분기, 2분기)에 따른 과세기준일, 납기, 납부해당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납부해당기간
1분기 6월1일 6.16 ~ 30 1 ~ 6월분 세금
2기분 12월1일 12.16 ~ 31 7 ~ 12월분 세금

과세표준 및 세율

① 승용자동차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함

승용차의 배기량 당 세율을 영업용(배기량cc, cc당세액)과 비영업용(배기량cc, cc당세액)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cc) CC당세액 배기량(cc) CC당세액
- - 1,000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1,600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지방교육세30% 부과됩니다.
    •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경감
      • 3년차 5%에서 최고 12년차 50%(12년 이상은 50% 동일함)
②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③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kg 이하 45,000원 157,500원

자동차세 연납(선납)안내

  • 1월중 (1. 16 ~ 1. 31) 신고납부, 2~12월 세액의 5% 공제
  • 3월중 (3. 16 ~ 3. 31) 신고납부, 4~12월 세액의 5% 공제
  • 6월중 (6. 16 ~ 6. 30) 신고납부, 7~12월 세액의 5% 공제
  • 9월중 (9. 16 ~ 9. 30) 신고납부, 10~12월 세액의 5% 공제

과세면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범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 또는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포함)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중증도, 고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14급인 자
대상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배기량125cc이상)

일할계산제도

  •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할 때 :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시 신고납부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감면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감면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된 때 : 시 세무과 신고,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자동차 신규등록시 : 신규등록일부터 사용일수 계산

    경고자동차세 연납 승계신고 :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 승계 가능(시 세무과 동의서 제출)

상담전화

  • 상담전화 : 세원개발담당 ☏ 810-5802 (5800 ~ 5803)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