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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중과대상

고급 오락장
  • 도박장, 특수목욕탕 및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1종 유흥주점
고급주택(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거나, 건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건물의 산출과표가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245㎡ 초과시 해당)
  •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200킬로그램 이하 소형 제외),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별장
  • 주거용 건축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경고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음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입목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적용세율

  • 취득세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 재산세 : 별장주택,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4%, 고급선박 5%

상담전화

  • 도세담당 ☏ 810-5783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박혜인
  • 연락처 : 053-810-5783
  • 최종수정일 : 2022-04-28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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