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대상
고급 오락장
- 도박장, 특수목욕탕 및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1종 유흥주점
고급주택(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거나, 건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245㎡ 초과시 해당) -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200킬로그램 이하 소형 제외),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입목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적용세율
- 취득세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 재산세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4%, 고급선박 5%
상담전화
- 도세담당 ☏ 810-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