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35% 감면, 입주기업(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취득세 75% 감면(농어촌특별세는 과세)
경고사업시행자와 '15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7년말까지 종전 감면 규정 적용(취득세 면제)
- 재산세는 시행자에게 5년간 60% 감면, 입주기업에게는 5년간 75%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의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창업 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5년이내 외국인 투자비율 전액감면(취득세, 재산세) 그 다음 2년 : 감면대상세액의 50/100감면(취득세, 재산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에 대한 감면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3년간)
경고2개 이상 중복 감면시 감면율 높은 것 적용
상담전화
- 도세담당(☏ 810-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