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로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됨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개별주택가격 용도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매년 4월 30일까지
- 매년 1. 1 ~ 5. 31까지 토지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주택 : 매년 9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 이의신청인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장소 :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FAX 제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인터넷 열람·발급서비스 안내
- 시 행 일 : 2011. 7. 1
- 대상민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열람 및 발급
- 이용방법
-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상단의 주택 메뉴 클릭
- 발급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발급
상담전화
- 상담전화 : 시세팀(☏ 810-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