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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개별주택가격이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로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됨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개별주택가격 용도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매년 4월 30일까지
  • 매년 1. 1 ~ 5. 31까지 토지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주택 : 매년 9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 이의신청인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장소 :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FAX 제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인터넷 열람·발급서비스 안내

상담전화

  • 상담전화 : 시세팀(☏ 810-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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