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세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해주세요.
-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자진해서 상담하는 경우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2023년 이전 : 가산금(3%) 및 중가산금(체납세액30만원 이상은 매월 0.75%, 60개월간 징수) 추가 부담
- 2024년 이후 : 납부지연가산세(3%) 및 체납된 지방세가 45만원 이상인은 매월 납부지연가산세(0.66%) 추가(60개월간 징수) 부담
- 재산압류 : 부동산, 차량, 동산, 채권(예금,봉급 등) 압류
- 행정제재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 압류재산 공매처분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며 고질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 공매합니다.
상담전화
- 징수담당(☏ 810-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