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체납세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해주세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자진해서 상담하는 경우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2023년 이전 : 가산금(3%) 및 중가산금(체납세액30만원 이상은 매월 0.75%, 60개월간 징수) 추가 부담
  • 2024년 이후 : 납부지연가산세(3%) 및 체납된 지방세가 45만원 이상인은 매월 납부지연가산세(0.66%) 추가(60개월간 징수) 부담
  • 재산압류 : 부동산, 차량, 동산, 채권(예금,봉급 등) 압류
  • 행정제재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 압류재산 공매처분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며 고질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 공매합니다.

상담전화

  • 징수담당(☏ 810-5794)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