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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체납세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해주세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자진해서 상담하는 경우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가산금(3%) 및 중가산금(체납세액 30만원 이상은 매월 0.75%, 60개월간 징수) 추가 부담
  • 재산압류 : 부동산, 차량, 동산, 채권(예금,봉급 등) 압류
  • 행정제재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 압류재산 공매처분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며 고질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 공매합니다.

상담전화

  • 징수담당(☏ 810-5792)
  • 담당부서 : 징수과
  • 담당자 : 김행남
  • 연락처 : 053-810-5794
  • 최종수정일 : 2021-12-21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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