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79조, 시행령 제63조~제66조
권리자
-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및 과오납금 양수권자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경우 그 납부일의 익일
-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 후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 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의 익일
-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경우 그 결정일의 익일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환급금의 경우 그 법률 시행일의 익일
지방세 환급금의 양도
-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양도신청서 1부.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양수인 통장사본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환부절차 : 과오납 확인 → 환부결정 → 통지 → 납세자의 신청 →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