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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이 지방세법을 해석적용하고 판단하여 위법부당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통지(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청구적격자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
    • 청구방법 및 절차
      • 청구인은 청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되
      • 시군세는 시장·군수, 도세는 도지사에게 통지를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함.

이의신청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취소, 변경을 신청하는 사후적 구제절차이다.
    • 신청권자
      • 신청절차 신청권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청구방법 및 절차
      • 청구인은 청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되
      • 시군세는 시장·군수, 도세는 도지사에게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함.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 받을수 있음.
    • 신청기간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신청기관 : 조세심판원장

감사원 심사청구

  • 청구기간 : 시장,군수의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절차 : 처분 시·군 청구서 제출 →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 감사원 제출 (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21년부터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상담전화

  • 세원개발담당(☏ 8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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