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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건축행정절차 흐름도

1. 대지분석 및 설계사무소 선정 [설계에 대한 계약서 작성(건축주)] →  2.건축설계 [토지면적 확인, 용도·가구수·규모결정(건축사, 건축주)] →  3.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서류 작성[건축허가(신고)서류준비(건축사, 건축주)] → 4.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 [관계부서 협의(건축과, 허가과)] →  5.허가서(신고필증) 교부 →   6.시공사, 공사감리자 선정 [건축주, 시공사, 감리사] →  7.착공신고(용도변경 제외)[(건축주)/ 공사감리(건축사)] →  8.공사완료  →  9.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건축사협회지정 건축사] →  10.사용승인 신청 [(건축주)/관계부서 협의(건축과, 허가과)] →  11.사용승인서 교부 [건축주]  →  12.건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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