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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및 기본설계도서(전자도면 제출)
- 대지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설비등의 관련된 도서
- 정화조설치 신고도서
- 배수설비설치 신고도서
- 기타 소방시설 설치계획,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등 관련된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접수 및 처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관련법령
- 건축법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9조
대상
건축허가대상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및 기본설계도서(전자도면 제출)
- 대지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설비등의 관련된 도서
- 정화조설치 신고도서
- 배수설비설치 신고도서
- 기타 소방시설 설치계획,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등 관련된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가설건축물 허가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대상
- 도시∙군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3층 이하일 것(건축법 제20조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건축법 제20조제2항)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 기본설계도서( 전자도면 제출)
- 일반 건축허가 신청서류와 동일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제3항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
신고대상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 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
건축물 시설군
- 1. 자동차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 2. 산업등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4. 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황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허가대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상기 건축물 시설군의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상기 건축물 시설군의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변경대상
-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구비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 표시변경ㆍ정정신고
관련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대상
- 건축물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 지번의 변경은 건축물 지번변경 신고
구비서류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 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 허가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절차
맨위로공작물 축조신고
관련법령
-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8조
대상
-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구비서류
- 공작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1부
- 구조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