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관련법령
- 건축법 제21조제1항
신고대상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모든 건축물(용도변경 제외)
제출시기
-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 건축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시공 계약서 사본 1부
-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건축 또는 대수선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체육시설,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