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제1항
승인대상
- 「건축법」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용도변경(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출시기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구비서류
- 신청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 중간감리보고서
- 건물대장용 현황도
- 일괄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도면
- 소방준공필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정화조 준공필증, 배수설비준공필증등
- 지적공부정리 신청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