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의 구분에 따라 건축사 설계대상 및 감리자 지정여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건축사
설계대상
감리자
지정
건축허가 모든 건축물
건축신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
그 외 ×
용도변경 ① 허가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
② ①항외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② ①항외 가설건축물 × ×
리모델링 ①「주택법」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② ①항외 리모델링 ×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