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구분 | 건축사 설계대상 |
감리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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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모든 건축물 | ○ | ○ |
건축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 | ×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 × |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 | × | |
그 외 | ○ | × | |
용도변경 | ① 허가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 ○ | × |
② ①항외 용도변경 | × | × | |
가설건축물 | 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 | ○ |
② ①항외 가설건축물 | × | × | |
리모델링 | ①「주택법」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 ○ | ○ |
② ①항외 리모델링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