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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건축물대장기재신청

관련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규칙 제12조 제2항
대상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내 동당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2006년 5월 8일 이전 사실상 건축물이 완료된 건축물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 대지소유권 증명서류(토지사용승낙서)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
신청서 접수
  • 시청 허가과(건축허가민원)
  • 담당부서 : 허가과
  • 담당자 : 장영근
  • 연락처 : 053-810-5713
  • 최종수정일 : 2021-12-21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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