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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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기재신청
- 관련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규칙 제12조 제2항
- 대상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내 동당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2006년 5월 8일 이전 사실상 건축물이 완료된 건축물
-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 대지소유권 증명서류(토지사용승낙서)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
- 신청서 접수: 시청 허가과(건축허가민원)